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9.6(월) 0시~10.3(일) 2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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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1-09-06 | 조회 | 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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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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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규모는 여전히 1일 1,600여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 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수도권 :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 적용기간 : 2021.9.6(월) 0시~2021.10.3(일) 24시
<완화불가 조치사항> -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수도권 최대 6명.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9.17~9.23) 가족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