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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 안내

학사 전공 및 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학칙 제22조(일반휴학), 제23조(휴학기간), 제24조(입대휴학)
    • 학칙시행세칙 제69조(일반휴학), 제70조(입대휴학)

학칙 · 규정 상세보기

대상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일수 1/5이상(3주)을 출석할 수 없는 자

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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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안내

입대휴학과 일반휴학의 기간과 유의사항이 설명되어있습니다.

구분 휴학기간 유의사항
입대휴학 입영일로부터
전역일까지
  • 입대 후 귀향 명령을 받은 경우
    :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 귀향신고
  • 학기 중 입영일이 수업일수의 4/5선(12주)을 경과한 후 해당학기
    이수가 인정,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일반휴학 휴학일로부터
최대 1년
  • 재학 중 통산 2회(1회당 2개 학기)
    유급, 임신·출산·육아, 창업 및 6개월 미만의 입대 준비를 위한 휴학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학적변동기간 이후의 휴학은 등록금 납부자에 한하여 수업일수 1/5선 이내까지 허용
  • 공무원 시험 등에 합격한 후 연수교육을 목적으로 횟수를 초과하여 휴학을 하여야할
  • 경우 소속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 가능
  • 창업으로 인해 휴학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신청 시 창업 후 1년 이내의 해당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학부(과)장, 창업지원단장의 승인을 얻은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학기 중(수업일수 4/5선 이전) 입대예정자는 반드시 매학기 방학 중 학적변동기간에'입대예정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입대 15일 이전부터 입영통지서 사본을 지참하여'입대휴학' 으로 전환 신청하여야 함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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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시기 및 구비서류안내

입대휴학과 일반휴학에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신청시기 구비서류
입대휴학 입영일로부터 15일 이내
  •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 사본 지참 후 교무팀 방문 및 병무지갑 이용
일반휴학 매학기 학적변동기간
(1월 중순, 7월 중순)
  • 보호자동의서
  • 지도교수의견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질병에 의한 휴학 시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및 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위의 서류 지참 후 교무팀 방문

신청방법

  • 교무팀(논산캠퍼스 명곡정보관 1층)또는 통합행정실-교무팀(대전캠퍼스 죽헌정보관 1층)
  • 문의 : (논산)041-730-5122, (대전)042-600-1633
  • 본인 직접 방문

    ※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교무팀 방문하여 위임장 작성 필요
    보호자동의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 후 의견서 작성 → 교무팀 확인 → 일반 휴학원 수령 → 일반 휴학원 학부(과)장 날인 → 교무팀 또는 죽헌정보관 통합행정실 제출(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첨부)

  • 담당부서 : 교무팀
  • 담당자 : 교무팀
  • 연락처 : 041-730-5124~5/5122/5130
  • 최종수정일 : 2024-03-11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