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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논산사랑 주소이전이란?

  • 논산시에 학업을 위하여 기숙사 또는 하숙(자취) 유형으로 거주하는 논산시 전입대학생에게 안정적인 학업정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입대학생 관련 내용은 논산시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kor/html/sub05/050501.htm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이전 혜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매년 9월중 학교 홈페이지에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 공지 게시 → 공지에서 지정하는 접수처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출 → 논산시에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주의사항 :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불가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논산시로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 지원사항 : 최초 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 (연1회, 3년간 지원)

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지원금액을 기간별로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

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비고
지원금액 20만원 20만원 20만원 총 60만원

단, 논산시 전입 후 타 지역으로 주소이전이 없어야 지속적인 지원 가능 휴학기간은 주소변동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급 시점에서 논산시 주소이어야 함

할인 혜택 (전입대학생증 지참)

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할인혜택

시설이용을 구분으로 혜택을 설명합니다.

구분 혜택
논산시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이용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국민건강체육센터 등)
20% 이내 할인
논산시와 MOU협정 맺은 업소 이용 10% 이내 할인

신청방법

전입신고 : 인터넷신청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입니다. 1단계(전출입구분 및 신청인) - 2단계(전입자 및 전출자) - 3단계(전입자 및 기타)를 작성완료 후 공인인증서암호 입력 후 확인.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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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에 부모님과 분리되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절차가 별도 요구됨

부모님 의료보험증 재등록 절차

  • 건강보험증추가발급신청서
  •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님 주소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 (방문, 우편, Fax 가능)
  • 담당부서 : 학생팀
  • 담당자 : 학생팀
  • 연락처 : 041-730-5143
  • 최종수정일 : 2021-06-29 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