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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3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교원인사팀 등록일 2023-09-25 조회 5558
첨부 pdf 붙임_2023년 법정의무교육 안내문(메뉴얼).pdf

2023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관련]

 가교원인사팀23-13192023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운영 계획()(2023.08.29)

 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86

 다.아동복지법 26조의 2

 라.긴급복지지원법7

 마대학운영지원과-7418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2023.06.19)

 

 

[내용] 위와 관련 2023년 교원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이수기한 : 2023.12.31() 까지

 

2. 대상 : 전체 교원(비전임 및 강사, 겸임 포함)

  ※ 의료원 소속교원 제외

 

3. 교육내용 및 이수방법

연번

교육명

주관부처

이수방법

비고

1

아동학대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대학LMS 동영상 수강

(lms.konyang.ac.kr)

첨부의 

'법정의무교육

안내문' 참조

2

장애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보건복지부

 

   

4. 기타사항

 가. 해당 교육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나. 교육이수 방법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 LMS 초기접속시 모바일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 방법 등도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다.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은 각종 인사 평가에 반됩니다.

 라. 외부기관에서 이수하신 경우 이수증을 교원인사팀 이메일(kyinsa@konyang.ac.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교원 법정의무교육 안내문(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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