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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규정

사회봉사센터 규정

  1.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사회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목표)
      본 센터는 우리 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참된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실천하고, 나아가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끌어갈 실용 ㆍ 휴먼리더를 양성하는데 있다.<개정 2019.8.22>
      [제목개정 2019.8.22]
    3. 제3조(업무)
      본 센터는 본 규정 제2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8.22>
      1. 1. 사회봉사사업의 총괄 계획 수립
      2. 2. 사회봉사 교과목 ㆍ 마일리지제 및 인증제 운영<개정 2019.8.22>
      3. 3. 사회봉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개정 2019.8.22>
      4. 4.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5.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연구 ㆍ 개발 ㆍ 성과관리<개정 2021.4.21.>
      6. 6.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홍보 · 출판<개정 2019.8.22>
      7. 7. 기타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업무
  2. 제2장 조직
    1. 제4조(총단장)
      봉사단의 총단장은 총장으로 하며, 봉사단을 대표한다.
    2. 제5조(센터장)
      1. ① 본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진다.
      <개정 2019.8.22>
    3. 제6조(구성원)
      센터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직원, 행정조교, 연구원 등 실무 인력을 둘 수 있다.
    4. 제7조(사회봉사단)
      사회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단(재능기부단, 또래상담봉사단, 국내(교내)봉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3. 제3장 운영위원회
    1. 제8조(설치)
      본 센터의 운영에 따르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4.21.>
    2. 제9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센터장으로 한 10인 이내로 하되, 센터장을 포함한 학생취업처장, 교무처장, 총무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우리대학의 전임교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4.21.>
      2.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21.>
      3.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2.27.개정 2019.8.22., 2021.4.21.)
      4. ④ 삭제<2021.4.21.>
    3.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2. 사회봉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
    4. 제11조(회의)
      1. ① 위원회는 총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8.22>
      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제4장 사회봉사교과목 운영
    1. 제12조(교과운영)
      1. ①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운영한다.
      2. ② 2009학년도~2012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3. ③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운영한다.
      4. ④ 사회봉사 교과목은 2학점(6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제13조(성적장학금)
      삭제<2020.12.23.>
    3. 제14조(이수시간 및 인정과목)
      1. ① 사회봉사활동의 이수 시간은 해당 사회봉사기관에서 인정한 시간으로 하며, 각기 다른 사회봉사기관에서 시행한 봉사활동을 누적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② 사회봉사활동의 인정 교과목은 사회봉사Ⅰ, 사회봉사Ⅱ로 한다.
      3. ③ 사회봉사 학점인정은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후 기본소양교육 2시간과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이 충족된 경우 인정하며, 사회봉사 인정기간은 매학기 센터의 사회봉사시간 인정 범위에서 교과목 담당교수가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4. ④ 사회봉사 100시간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사회봉사활동내역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⑤ 09~12년도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과 장애학생은 졸업 시 까지 사회봉사 1학점을 이수해야한다.
      6. ⑥ 장애학생 중 1~3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은 필수교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7. ⑦ 그 외 봉사활동 또는 교과목의 소양교육을 이수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면제 또는 교육으로 대체한다.<개정 2020.8.5.>
      8. ⑧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 시간제등록생은 사회봉사활동을 면제한다.
      9. ⑨ 제 12조 ②항에 따른 교양필수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12.23.>
  5. 제5장 사회봉사 활동<개정 2020.12.23.>
    1. 제15조(운영방법)
      1. ① 사회봉사는 매년 초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② 학생은 사회봉사를 시행할 기관(단체)을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대학은 봉사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해당 프로그램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3.>
      3. ③ 사회봉사 이수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연도의 사회봉사 운영계획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체인정의 경우 해당 증빙내역으로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0.12.23.>
      4. ④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봉사활동 결과를 일괄 인정하여 공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개인별 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12.23.>
      5. ⑤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12.23.>
      6. ⑥ 센터는 학생 개개인의 재학 및 방학 중 활동한 사회봉사 실적을 전산으로 누적 입력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한다.<신설 2020.12.23.>
      7. ⑦ 센터는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사일정의 직전학기 기말고사 종료 다음날부터 현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진행한 봉사실적만을 해당학기 봉사로 인정 한다. 단, 학기 중 학사일정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전 학사일정에 따른다.(신설 2019.02.27.)<신설 2020.12.23.>
      8.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군복무경험에 대하여는 군 복학 첫 학기인 학생에 한하여 ‘군 경력증명서' 명시 기간을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9.8.22><신설 2020.12.23.>
      [본조신설 2020.12.23.]
    2. 제16조(종류 및 이수범위)
      사회봉사활동은 교내봉사, 교외봉사, 대체인정으로 구분한다.
      1. ① 교내봉사는 대학 내에서 행하는 공익 목적의 봉사활동에 한하며, 봉사활동 전 사회 봉사활동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총장의 승인 하에 봉사활동 이수범위를 지정한다.<신설 2020.12.23.><개정 2021.4.21.>
      2. ② 교외봉사는 대학 외부에서 행하여지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봉사활동으로서 다음과 각 호에 한하여 이수범위를 지정한다.<개정 2020.8.5.><신설 2020.12.23.>
        1. 1. 국가 기관 및 관공서
        2. 2. 관공서에서 인정하는 장애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기관 및 단체
        3. 3. 국제기구, NGO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
        4. 4. 병원, 의원 등 의료시설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
        5. 5. 군 복무 중 진행한 봉사활동
        6. 6.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 및 프로그램<신설 2019.8.22>
      3. ③ 대체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한다.<신설 2020.12.23.>
        1. 1. 헌혈은 1회당 10시간으로 인정하며 학기당 1회로 제한한다.
        2. 2.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활동 할 경우 1가정 당 15시간을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센터에 고지가 된 경우만 인정한다.
        3. 3. 삭제(2019.02.27.)
        4. 4. 공익 향상에 기여하여 센터가 인정하는 외부표창을 받은 경우 30시간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02.27.)
      4. [제목개정 2020.8.5.]
        [본조신설 2020.12.23.]
        [제목개정 2021.4.21.]
  6. 제6장 학생지도<개정 2020.12.23.>
    1. 제17조(학생지도)
      본 센터는 학생들이 질 높은 사회봉사가 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에 대하여 단체 및 기관과 조정하고 협의하여 봉사활동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게 지도한다.
      [본조신설 2020.12.23.]
  7. 제7장 재정 및 기타<신설 2020.12.23.>
    1. 제18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본조신설 2020.12.23.]
    2. 제1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12.23.]
  8.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는 사회봉사 규정에 의한다. 단, 군사경찰대학과 글로벌경영대학 소속의 2012학년도 입학자는 사회봉사Ⅰ,사회봉사Ⅱ를 공동체생활Ⅰ, 공동체생활Ⅱ로 대체한다.
  9.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0.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1.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은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시까지 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정은 본 규정 제14조 제2항의 교과를 모두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단, 2012학년도 입학 시 군사경찰대학과 글로벌경영대학 소속자는 사회봉사I, 사회봉사II를 공동체생활I, 공동체생활II로 인정한다.
  12.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3.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