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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추가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14-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추가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4-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1-10 조회 5091
첨부 hwp 2014년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시행계획_1_1.hwp
■ 2014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추가 신청 안내 1. 지원대상(모두 충족한 자)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3~4학년 2)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1.88이상) 3)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 현장실습 제외대상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2) 교통안정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4)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5)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전문)자격시험대학 학과 등 ※ 현장실습 제외대상 학과는 신청대상이 아님. 단,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정이 아닌 현장실습`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 장학금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각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3. 신규장학생 선발 □ 취업확정 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 예정(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 취업전제 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 (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4. 계속장학생 지원 □ 계속지원 기준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각 대학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에 의함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등록금, 취업준비장려금) 지원중단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의무 있음 5.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8학기 이내)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지원 장학금 - 등록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6. 의무사항 □ 의무근무기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 ※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X 6개월 □ 직무기초교육 -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40시간)을 이수 7. 추천인원 : 2명 8.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11.17(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장학복지팀에 서류 제출 후 추천된 학생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취업확정 유형> ① 중소기업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공단) 등 택1 ② 고용계약서 :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제공 양식 활용 <취업전제 유형> ① 중소기업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공단) 등 택1 ②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 :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제공 양식 활용 □ 서류제출 방법 : 팩스 및 e-mail - 팩스 : 041-730-5149(팩스 보낸 후 장학복지팀에 회신 여부 확인) - e-mail : janghak@konyang.ac.kr(메일 발송 후 장학복지팀에 회신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시 학교에 사본 제출(원본은 학생이 온라인신청 시 업로드 자료로 활용) ※ 위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이오니 반드시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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