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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성적 안내

성적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학칙 제35조(성적평가), 제38조의 7(학점포기)
    • 학칙시행세칙 제3장 10조의2(학점포기), 제5장 제31조(성적평가와 분류).제32조(성적의 등급).제33조(평점평균)

학칙 · 규정 상세보기

성적평가방법

교과목 성적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과제, 출석, 태도 등의 다양한 평가요소로 구성되며,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하되 반드시 15/ 이상의 출석점수가 반영된다. (단, 모듈식 교육으로 인해 평가 요소가 증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석점수를 10/ 이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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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방법

상대, 절대평가에 따른 성적평가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방법
상대평가 학습자 그룹 내의 성취도 순위에 따라 평점 부여 평점 비율에 따른 부여
절대평가 사전에 선정된 목표에 대한 성취도에 따라 평점 부여 성취 수준에 따른 부여

성적산출방법

평점평균 = 평점합계 (교과목 평점×교과목 학점) / 신청학점

※ 학점인정교과목은 성적산출 공식에서 제외함.

평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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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현황에 대한 설명

등급과 평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5 B0 3.0 D+ 1.5
A0 4.0 C+ 2.5 D0 1.0
B+ 3.5 C0 2.0 F 0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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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에 대한 설명

과목별, 신청학점, 성적등급, 평점, 평점평균 적용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목명 신청학점 성적등급 평점 평점평균
토익입문Ⅰ 4학점 A0 16 (평점4.0×4학점) 23/8
(2.88)
사고와표현 2학점 B+ 7 (평점3.5×2학점)
컴퓨터Ⅰ문서작성 2학점 F 0
합계 8학점   23  

평점평균의 백분위 점수

  • 0.00 ≤ 평점평균<1.00일 때 : 백분위점수 = 60×평점평균
  • 1.00 ≤ 평점평균 ≤ 4.50일 때 : 백분위점수 = [(40×평점평균)+170]/3.5

단, 백분위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학점포기

2010학년도이후(포함) 입학자는 학점포기제 폐지로 인하여 해당사항 없음.

  • 포기범위
    • 최대 9학점 이내로 교양필수과목 및 F학점은 포기 불가하며, 학점포기 이후에도 잔여학점이 졸업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 포기시기
    • 최종 학기(8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
  • 담당부서 : 교무팀
  • 담당자 : 교무팀
  • 연락처 : 041-730-5124~5/5122/5130
  • 최종수정일 : 2023-10-11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