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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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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된 자
2. 신청기간 : 2014년 10월 6일 이후 상시 접수
- 방문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각 지역 본부
- 인터넷 접수 : 국민행복기금 공식 웹사이트 (happyfund.or.kr)에서 신청 가능
3. 채무조정 혜택
- 원금 30~50% 감면 및 이자 전액 감면(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은 60~70% 감면)
- 10년 내 분할상환 기간 선택가능(원금균등, 월분납 형태)
4.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분 1부
- 국세청(세무서)발급 소득증명 또는 사실증명(소득이 없을 경우) 중 1부
※ 특수채무자의 경우, 국세청 발급서류 대신 해당 증빙
(예 : 기초수급증명,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
※ 임금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발급서류 대신 갑종근로소득명세표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이금 통장 사본 제출
5. 문의
-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 국번없이 1397
- 국민행복기금 웹사이트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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