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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글의 상세내용

『 2011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1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2-21 조회 7053
첨부 hwp 붙임3. 수기출근부(교외및전공산업체 근무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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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동계방학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다음 내용을 반드시 읽고 근로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준수 - 기간 : 2011. 12. 19(월) ~ 2012. 2. 29(수) - 근로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최대시간 : 주당 최대 40시간 2. 근로계약서 제출 : ~ 12. 30(금)까지[신규자에 한함] - 근로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하며, 1부는 장학팀으로 제출하고 1부는 해당 부서에서 보관합니다. - 계절학기 수강학생은 수업시간표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입력하고, 붙임의 근무시간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출근부 작성 - [공통]온라인출근부 : 매일 근로한 내용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출근부관리에 해당 내용을 시간단위(분단위 인정 안 함)로 자세히 입력해야하며, 근로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입력이 안되므로 반드시 근로한 날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입력해야 합니다. (EX. 12월 19일 근로 시 12월 24일까지 반드시 입력해야 함) - (공통)근로학생 업무일지[붙임2] : 매일 근로한 내용에 대해 매일 작성하며, 한달치를 모두 작성한 후 출근부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교외및전공산업체]수기출근부[붙임3] : 자필로 작성하는 수기출근부는 근로부서에 비치한 후 매일 작성하며, 한달치를 모두 작성한 후 근로부서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다음달 5일까지 장학팀으로 제출합니다. (EX. 12월분은 1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 4. 허위근로 시 자격박탈 - 근로시간에 근로부서에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EX. 재택근무, 해외출국 등 불가) - 수업시간 및 휴강, 실습, 시험시간 중 근로하는 경우 - 근로학생 대신 다른 학생이 대체근로를 하는 경우 5. 학적변동 시 즉시 통보 근로 중 휴학이나 자퇴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장학팀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6. 문의처: 장학팀 백효정(041-730-5144)
2011. 12. 2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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