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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자금

2011-2학기 교내 차상위계층장학금 신청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11-2학기 교내 차상위계층장학금 신청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1-2학기 교내 차상위계층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6-13 조회 8917
첨부 hwp 차상위계층장학금신청원_2.hwp
■ 2011-2학기 교내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안내 ;
1. 신청자격 : 1~4학년 재학생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2011-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2. 신청기간 : 2011.6.13(월)~6.24(금) 3. 장학금액 : `11-1학기 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성적기준

장학금액

지급방법

4.00이상

1,000,000원

학비감면

3.25~3.99

700,000원

2.50~3.24

500,000원

※ 기간내 신청자에 한하여 학비감면 처리 4.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① 제출서류(모든 신청학생 제출) - 차상위계층장학금 신청서 ② 증빙서류(택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결과통보서 → 증명서 결정내용부분에서 "보장적합"인 경우 해당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부·모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011년 1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신청가능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의 납부확인서 제출요망<본인포함>) 단, 보험료로 신청하는 학생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심사 후 수혜결정! 보험료로 신청시에는 3가지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모든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며 신청일기준 1개월 이전 발급분부터 유효함. ※ 제출서류는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제출! 5. 서류제출기간 : 2011. 6. 24(금) 18:00까지 장학팀으로 제출 ※ 제출기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한부모가족증명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장애수당 대상자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활근로자 확인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관련 : 주민자치센터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01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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