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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자금

11-1학기 교내기초생활수급권자장학금 추가 신청안내 글의 상세내용

『 11-1학기 교내기초생활수급권자장학금 추가 신청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11-1학기 교내기초생활수급권자장학금 추가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2-10 조회 7920
첨부 hwp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장학금신청원_4.hwp
■ 2011-1학기 교내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장학금 추가 신청안내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면학의지가 투철한 학생의 계속적인 학업유지 및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1-1학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을 지급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2011-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2. 장학금액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신입생의 경우 입학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 재학생 : 2.50이상(등록금의 20%) 3.25이상(등록금의 30%) 4.00이상(등록금의 40%) - 신입생 : 최초합격자의 경우 등록금의 40%, 추가합격자의 경우 등록금의 20% 3. 지급 방법(시기) 및 이중수혜 허용 여부 - 3월 말 현금지급예정(등록금 범위내 이중수혜 가능) 4. 신청기간 : 2011. 2. 28(월)까지 5. 제출서류 : ②, ③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신청원(첨부양식) 1부. ② 수급자 증명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본인통장 사본 1부. ※ 수급자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되는 경우 ③서류는 제출필요 없음! 6. 제출방법 : 학생복지봉사팀(명곡정보관 1층)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우편 제출시 2. 28<월>도착분에 한함) ☞주소 : (320-711) 충남 논산시 대학로 119번지 건양대학교 학생복지봉사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생복지봉사팀(☏ 041-730-5144~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1. 02. 10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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