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학기 교내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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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2. 신청기간 : 2011.1.17(월)~1.24(월)
3. 장학금액 : `10-2학기 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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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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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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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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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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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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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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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99 |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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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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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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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내 신청자에 한하여 학비감면 처리
4.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① 제출서류(모든 신청학생 제출)
- 차상위계층장학금 신청서
- 본인통장 사본
② 증빙서류(택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결과통보서
→ 증명서 결정내용부분에서 "보장적합"인 경우 해당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부, 모 모두)
→ 2010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신청가능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의 납부확인서 제출요망<본인포함>)
단, 보험료로 신청하는 학생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심사 후 수혜결정
※ 모든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며 신청일기준 1개월 이전 발급분부터 유효함.
※ 제출서류는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제출!
5. 서류제출기간 : 2011. 1. 24(월) 18:00까지 학생복지봉사팀으로 제출
※ 제출기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한부모가족증명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장애수당 대상자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활근로자 확인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관련 : 주민자치센터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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