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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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5-24 | 조회 | 5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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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얼(학생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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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안내
1. 지원대상(모두 충족한 자)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3~4학년
2)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1.88이상)
3)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 현장실습 제외대상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2) 교통안정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4)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5)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전문)자격시험대학 학과 등
2.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각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3. 신규장학생 선발
□ 취업확정 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 예정(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 취업전제 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
(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4 계속장학생 지원
□ 계속지원 기준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각 대학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에 의함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등록금, 취업준비장려금) 지원중단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의무 있음
5.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지원 장학금
- 등록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6. 의무사항
□ 의무근무기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
※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X 6개월
□ 직무기초교육
-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40시간)을 이수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 6.5(수)까지
□ 신청방법 : 학교추천자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취업확정 유형>
- `고용계약서`를 기간 내 장학복지팀에 제출해 확인절차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취업전제 유형>
-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를 기간 내 장학복지팀에 제출해 확인절차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본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이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2013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안내(고용계약서,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 등 양식 참조)
2. 학생 신청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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