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우선 우리 건양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2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대학교 보훈장학금에 대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7조 (보훈장학금)
① 국가유공자 자녀 및 본인(배우자)으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88(70점) 이상인 자에게는 본인(배우자)이 대상일 때는 등록금 전액을 교비에서 지급하며, 직계자녀일 때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지급한 상당액은 국비보조에서 반액, 교비에서 반액으로 충당한다. (단,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② 상기 조항에 의하여 학비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전에 감면서류를 장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보훈장학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증명서류가 구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참고하여 목표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입학처 담당자 안병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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