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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특례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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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12년특례
작성자 김경 등록일 2014-09-04 조회 1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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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특례대상자입니다. 내년도 입시를 앞두고 서류검토중 2008년 사천대지진때 중국성도에 거주하여서 지진후 여진이 심하여 학교등교를 못하고 여름방학을 맞았습니다. 당시 결석이 14일로 감기로 학교를 못간 6일과 합쳐서 20일 결석이 되어있습니다. 학교에 문의하니 학생들은 안나왔어도 학교는 이틀만 휴교를 하여서 excused absent 처리지만 서류상에는 그대로 남겨야한다네여. 기말시험도 미리보아서 성적처리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 전세계적으로 이슈가된 천재지변이 의한 결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학교에서 받아올 증명서나 아님 그당시 뉴스라도 동봉하여 접수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참고로 저희아이는 중국학교 3학기 미국학교 21학기를 다녀서 총 24학기졸업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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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12년특례
작성자 인재선발본부 등록일 2014-09-05 조회 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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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인재선발본부 입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중 12년 전교육과정이수자로 지원을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기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지진으로 인한 결석을 증명하실 서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결석에 대해는 서류평가에서 결정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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