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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 추가모집 글의 상세내용

『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 추가모집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 추가모집
작성자 의과대학 등록일 2019-06-04 조회 8091
첨부 hwp [신청서]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hwp
hwp (첨부1) 2019년+공중보건장학제도+시범사업」QA.hwp
jpg (첨부2) 공중보건장학제도 포스터 수정(최종).jpg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465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하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1963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지원 금액) 1인당 2,040만원(등록금 1,200만원 + 생활비 840만원)

- 하반기 선발자는 당해 연도 장학금 50% 지원(1인당 1,020만원)

(지원 조건)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최대 5)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함

(의무복무)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시작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 유예 가능

 

5. 신청 방법

 

(제출 기한) 2019628()

 

(제출 방법 및 서류)

 

- 신청을 원하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장학생 지원서, 트폴리오를 소속 학교 행정실에 제출함

 

- 학교는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 학교용 추천서를 시도에 제출함

 

- 도는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와 도가 작성한 추천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작성주체

제출 자료

제출처

지원자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복지부)

포트폴리오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도지사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보건복지부

포트폴리오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도용)

 

6. 선정 방법

 

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60)와 서류 평가(40)를 실시

 

7월 초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에 선정 결과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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